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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에서처럼 황혼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집안케어를 하느라 못했다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청구방법이 있으니 보시고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이혼 후 분할연금제도 청구 방법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란?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이 없었지만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수급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이 지급되니 먼저 체크하세요!
배우자의 ①가입기간 중 ②혼인기간 이 5년 이상인 자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분할연금 청구 방법
1. 청구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
(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2. 청구기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 5년 이후에는 받을 수 없음)
3. 청구 방법
1) 국민연금 관리공단 찾아가기
2) 온라인 청구하기
3) 우편, 팩스 청구
분할연금 청구 시 필요서류
필수 서류 | 해당시 필요 서류 | ||||||||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신고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 협의서 사본 제출시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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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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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분할연금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지급
단,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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