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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대표적인 건 바로 노령연금, 일정기간 납입 후 때가 되면 받는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보유재산에 따른 계산방법을 안내해 드릴테니 미리 꼭 챙겨서 불이익 당하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계산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
1)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급여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되었지만 1988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노령자들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런 노령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3) 노령연금 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3년 ~ 1956년 | 1957년 ~ 1960년 | 1961년 ~1964년 | 1965년 ~ 1968년 | 1969년 이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만나이 기준입니다.
소득 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 | 3,232,000 |
기초 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기본 조건 만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며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모두 대상이 되지만 수급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장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뒤에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따라 노령연금은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의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되며, 특별한 상황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 수령시 : 각자 기초연금에세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합산 금액 ▶▶▶ 선정기준액 초과시 차이만큼 감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 기준
1. 주택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일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됨)
주택시가 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2. 지역별 기본재산액
3.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4.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기간
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연중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노령연금 신청시 준비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증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무방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 방문 신청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지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