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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2024년 5월20일부터는 병원이나 의원에 갈 경우 본인 신분증이 없으면 더 이상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휴대하고 다니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깜빡 잊기도 하는데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이 되어 있으면 별도 신분증 제시 없이 간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휴대폰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은 스마트폰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시면 쉽게 발급이 되며, 1분이면 건강보험 앱 설치가 가능하니 스마트폰 버전에 맞게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 등록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미성년 자녀를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확인이 가능하며, 자녀 추가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자녀의 정보인 이름과 생년월일, 관계(부 또는 모)를 모바일 건강보험 앱에 등록을 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신분증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병원. 의원) 6개월 이내에 재 방문한 경우
-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서 약국 또는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서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현한 사람의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서 2024년 5월 20일 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원.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에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본인확인의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료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 방지 차원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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